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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와 소송문제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송실익판단 드문 예지만 모친의 경우처럼 교통사고로 골절은 없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여러과에 걸쳐 장기간동안 치료를 받아도 별다른 차도가 없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될만한 뚜렷한 병명이 없으므로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인색하기 마련입니다. 배상의학적으로도 모친과 같이 염좌,디스크,만성통증증후군,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관절염,관절손상 등등... 사고의 후유증으로 여러과에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치료후 후유장해가 남을 만한 병명이 없어 정식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합니다. 2.향후 진행방향 지금시점에서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안을 찾지 못하고, 부정기 기간동안 장기적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되거나 피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엔 보험사에서 법원에 조정신청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식재판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도입니다. 아직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이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시 주의할 점은 후유장해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와 향후치료비용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정 후유장해와 특정기간동안 향후치료비를 보상합의안으로 제시한다면 민사소송보다는 적극적합의에 임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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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