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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가해자100% 과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득과 휴업손실 인정 60세 이상자에게 있어 일실수익인정은 실제 수입입증자료가 있어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배우자분(최경혜 님)앞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세금신고자료에 의한 소득인정이 가능해 소득인정과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고, 남편분은 만 56세로 휴업손해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지, 소즉인정은 두분다 도시일용인부 노임으로 휴업손실액을 산정받게 됩니다. (단순 부상건이라 휴업손해는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해 산정되며,약관기준으로는 일용노임으로 산정하게됨) 2.피해보상액 산정과 합의 약관기준으로는 부상보험금은 위자료,휴업손해액, 통원비용외에 향후치료비입니다. 휴업손해액의 산정대상기간은 입원기간동안 전 기간 인정이 가능하나 외래치료기간은 보험사와 혐의하에 인정가능기간을 결정하게됩니다.(약관기준에는 통원기간중에는 인정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여 인정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치료비용은 부상합의금에 변수가 되어 보험사와 피해자간 실제손실액을 감안 적절한 협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본 건 피해자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만한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 소송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보험사와 잘 협의 하시어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급적 빠른 합의후 본업에 속히 복귀함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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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