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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범위 사망사고시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를 비롯, 장례비와 일실수익액입니다. 이외의 사고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2.소예상판결액 산정 피해자과실율을 15%로 가정해 소예상가액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8천만원x {100-( 6/10 x 15% )} = 72,800,000 원 -장례비: 500만원 -일실수익액: 1,847,450원x 2/3 x 72.6340= 89,503,180원 * 생계비공제 : 1/3 * 정년 60세까지 개월수해당 호프만계수: 72.6340 (85개월 해당) ------------------------------------------------------ 정산: 72,800,000원 x {(500만원 + 89,503,180원)x 85%} = 153,127,700 원 3.향후 처리방향제시 보험사제시액은 소예상액에서 제반 소송비용을 제한 85% 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본 건에 대한 소송실익을 판단해보면, 크게 두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과실율입니다. 보험사에서 안전밸트 미착용과 호의동승과실율을 15% 정도 보고있다면 사고운행및 동승경위로 볼때 피해자의과실을 높게 잡은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둘째: 위자료에 있어 8천만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시 인정하고 있는 기준액입니다. 여기서 형사합의금액(물론 채권양도통지를 했을 것을 감안함)을 일부 위자료에 참작하고 있어 약 1,000만원 정도의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본다면 정식재판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볼 사안입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정직과 공정한 신뢰를 기초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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