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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치아 상해
답변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치아손상에 대한 보상 치아보철에 대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액산정방식을 살펴보면, * 개당 1회보철비용 x 보철개수 x 여명까지 10년단위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계수= 원 의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1회 보철비용은 개당 35만원으로 산정하고, 금주조관 내지 백금관비용 인정. 평균여명표에 의해 10년마다 1번씩 여명까지 중간이자를 라이프닛쯔식(경과년수)으로 공제하고 산정합니다. 초회부터 계산할 수도 있고, 초회 보철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고 차회부터 여명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2.임플란트 시술비용 인정여부 정식재판시엔 보철비용내지 임플란트 비용으로 인정하기도 하나, 보험규정상으로는 브릿지비용외에 임플란트 비용인정은 안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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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