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호 입니다.
저는 전기감리원으로 대전현장에서 근무중 사거리에서 우회전 대기중 승용차가
저의차량 후부를 충돌(2013.06.20일)사고 발생 됨
* 입원장소 ; 대전 평강정형외과(6.20~6.24일)
서울 허브정형외과(6.25 ~7.6일)
* 통원치료(근무하면서) ; 대전대학교 한방병원(7.8 ~ 8.12)
* 심한 통증으로 근무 불가라 대전현장에서 철수하여 집(서울)에서 통원치료중
(8.12일 후임자와 인수인계)
* 휴업손해 산정(안)
1) 6월 ~8월간 평상급료에서 부족액 신청
1024,283*0.8=819,426*3개월=2,458,278원
2) 9월이후 현재까지
2,333,281*0.8=1,866,624*16개월=29,865,984원
(주)16개월은 사고전 대전현장 준공기한이 2014.12.30일 임.
* 현재까지 서울 한방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치료비는 보험사 (?)에서 결산하는 것으로 인식 됩니다.
* 개략적으로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보험사에는 소득증명원과 금년 6월분부터
9월까지 급료 현황을 본사에서 보험사로 제출(fax)하였습니다
* 검토하시고 전화연락 및 저의 메일; jeongjunho7@empas.com 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 에 대한 상담은 답변이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