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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신호등이 없는곳의 비보호차량과 충돌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기전과 기왕증 기여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에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병명으로, 피해자의 나이, 척추구조 및 퇴행성 진행상태, 사고충격정도등에 따라 사고와의 관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스크에 대한 배상은 사고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보상이 이뤄집니다. 2.과실율 비보호좌회전 차량과의 시고에 대한 과실은 퉁상 10-20%를 적용하며,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3.소득인정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경력과 매출자료, 거래통장입금및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계소득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4.향후 처리방안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였기에 기왕증기여도를 감안한 후유장해진단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보험사와 적정합의안을 이끌어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보험사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라면 합의점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받아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법원감정사례와 판례경항을 보면 디스크와 관련한 소송시 예전과 달리 소송의 실익이 없어 가급적 소제기보다는 소외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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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