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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6-08 13:33
조회수
1,75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8월2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96만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전두골동의골절,폐쇄성 2)안면부-비골골절 두개성형술과비관혈적 정복술 2014년10월8일~10월23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습니다.

본문

작년10월에 왕복6차로 도로에서 도로쪽으로 택시를 잡으러 내려가 차의 진행방향쪽으로 걸어가던중 뒤에서 달려오던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머리쪽을 다쳐 두개성형술과 코뼈가 부러져 비관혈적 정복술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입원중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도 받았고 퇴원후에도 정형외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가 계속막히는 증상이 있어 이비인후과 진료후 양측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비중격교정술을 받았습니다.그리고도 비중격이 휘어져있음을 느낄수가 있는상황입니다. 또한 이마쪽 머리뼈와 비골골절로 신경이 손상되어 후각을 잃은 상태이며...이는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라면 소송으로 가야할지 손해사정사 입회하에 합의쪽으로 가는것이 더 쉬울지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후각장애는 장애기준이 애매하고 합의보상도 낮다고 들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후유장해 검토 전두부골절로 인한 신경외과부분은 보이는 임상적 증상으로는 후유장해가 예상은 안되며,두부손상으로 인한 제1뇌신경인 후신경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

  후각탈실(미각탈실도 함께 동반하는 예가 많음) 로 인한 이비인후과 후유장해가 남으나, 장해평가를 위한 맥브라이드평가기준에는 후각에 대한 적용항목이 없어

​

  법원에서는 A.M.A(미국의학협회)방식에 의한 장해를 적용하여 장해율 3%로 평가합니다.

​

​

​

2.소송실익 판단 본 건에 대해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을 제외하면 두개골결손에 대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였고,비골골절에 대한 교정술과 비중격교정술을 받았기에

​

   약간의 휘어짐이 있어도 호흡장애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면 장해평가대상이 되지 않아 향후성형수술이나 치료비용청구가 용이하지 않아 보입니다.

​

   그러므로, 소송까지는 크게 실익이 없어보여 후유장해에 대해 보헙사에서 인정을 한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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