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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6-10 00:43
조회수
1,857
제목

[부상사고] 가해차량 불법유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5년2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급24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출혈성뇌좌상 , 미만성뇌축색 , 안면부열상 , 우측1번갈비뼈골절 , 혀부위 열상 얼굴에 유리 조각에 찢어지고 유리가 박혀 봉합수술 함 혀가 가로로 3분의2가량 찢어져 괴사부위제거및 봉합술 입원기간:현재까지 약 7주동안 입원치료중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6월8일 군 입대를 받아놓고 있다가 입대전 돈이나 모아두고 갈려고 중국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4월25일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가해차량이 불법유턴을 해서 가해차량과 충돌하였음 사고로 인해 다발성뇌출혈과 안면부에 차량유리조각들 때문에 찢어지고 뇌전체적으로 멍이 들어서 신경외과진단 전치 12주 우측1번 갈비뼈골절로 흉부외과 전치 6주 그리고 사고때 턱쪽에 충격이 있어 혀를 깨물어 혀가 3분의2가량 잘렸습니다. 사고때문에 군대도 연기 신청을 했더니 아무리 빨리가도 내년초에나 갈수 있다 하더군요..... 일단 제가 궁금한점은 1.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볼 경우와 소송을 걸 경우 각각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수수료 라든지 비용이 얼마정도일까요? 3.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봐야되는상황인데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줄 때 공제하나요?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후유장해 판단 부상병명으로 장해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부위는 두부손상과 혀부위입니다. 두부는 미만성축색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고려 해 볼 수 있는데,

​

    후유장해판단을 위해서는 최소한 사고일로 부터 6개월이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

    향후 심리검사등 정밀검사를 통해 후유장해 해당여부와 노동상실율, 영구장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치료에 신경을 쓸 시기입니다.

​

    혀에 대해서는 1/3이상 절단으로 상실시엔 후유장해대상이 되나, 봉합수술로 원상태로 회복한 경우엔 일부 감각소실이나 미각탈실은 경과를 좀 더 지켜 본 이후

​

    후유장해에 대해 검토할 수는 있으나 후유장해대상이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

​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만일, 조기합의를 원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으리라 보이나,

​

   수상후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관계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이후에 합의진행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며,

​

   본 건은 소송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식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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