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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6-15 20:56
조회수
1,499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상담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9년7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봉3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약간과실예상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미접촉

본문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동생이 06월03일 밤11시경 트럭에 받혀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 하였답니다. 다음은 사고에 대한 기본내용입니다. 1.사망자생년월일 : 89년7월13일 2.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건너다(약15m정도) 3.차량속도는 60Km도로인데 85Km 4.직업: 회사원 년봉 3,000만원 5.형사합의 및 보험사합의 :가해자하고 형사합의(가해자측에서 2차례 합의요청이왔으나 그냥 돌려보냄)며 보험사상대 보상금청구등에 법률지식이 없어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참으로 캄캄 합니다. 조카가 아직 어려 동생네 유족식구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오리오니 자세히 좀 조언을 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가해자와 형사합의 사망사고를 야기한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않고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과실여부를 참작하나 통상 3천만원에서 이루어집니다.

​

단지,합의시 명심할 것은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반드시 받아 보험사에 통지해야만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손해배상 청구시 그금액을 공제받지 않게 됩니다.

​

형사합의양식에 관한 것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에 양식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

​

​

2.피해자과 과실 신호등이 설치된 곳인지가 불분명하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사고라면 본 건의 경우 약 20%-30%과실이 있을수 있지만

​

가해차량이 과속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약 15%-20%정도과실 적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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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피해보상범위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상받을 내용은 크게 위자료와 장례비용, 사망일실수익액등이 있습니다.

​

위자료는 1역원을 기준으로 과실을 감안해 인정이 되며, 장례비용은 500만원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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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은 피해자의 소득과 나이 과실율에 따라 정년까지 생계비를 공제하고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으로 공제한 후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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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예상판결액은 과실율 20%정도로 본다면 약 4억2천만원정도 산정이 됩니다.

​

​

소송 및 소외합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관련자료를 준비하시고 직접 내방해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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