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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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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6 16:45
조회수
1,572
제목

[사망사고]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4-11-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60만원 / 식당 종업원 /4대보험적용 사업장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 과실 주장-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중환자실 -13일 /2400만원 병원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200만원 제시후 65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지점은 우회전만 가능한 조그만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향하던중(횡단 보도와 2~3m 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마을 버스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사고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첨부 참조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어머니의 과실을 30%로 측정하여 처음에 5200만원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6500만원 제시한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 변호사 수임시 수임료를 제외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피해자과실 사고시각이 주간인 점, 소방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지 않고 운행한 제반사항을 감안 피해자과실율은 약 20%정도로 보면 됩니다.

​

2. 소송시 위자료 금년 3월1일 이후 사고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망위자료를 1억원 기준으로 과실을 감안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는 약 8천5백만- 9천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여부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작성과 상대공제사에 통지절차는 이행하셔야합니다.

​

3.장례비 소송시 500만원 인정합니다.(과실율 공제)

​

4.일실수익 사고시점 기준 만 60세에 해당하며, 사대보험적용사업장에서 식당근무한 점을 감안 (사고전 경력기간을 참작)향후 가동기간을 약 2-3년정도 보면됩니다.

   2년간으로 산정해 보면, 160만원x 22.8290(24개월 호프만계수)x 2/3(생계비 1/3공제)=24,363,000원

​

5.소송실익 판단 위 설명드린 내용을 참작하여 소예상판결액을 산정하고, 가해공제사에서 제시한 액수와 여기에 인지대와 변호사선임비용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 예상판결액= 위자료+{(장례비+일실수익)x 80%}- 치료비상계(2,400만원x20%)

​

​

더 자세한 소송절차와 비용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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