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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6-19 21:04
조회수
1,755
제목

[부상사고] 4년전 교통사고 관련 합의관련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307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1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교통사고 사실확인결과, 횡단보도 빨간불, 차량신호가 파란불로 바뀐상태에서 건넌것으로 결론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뒷꿈치 골절상/입원기간 : 5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3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어머니 교통사고 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1년 6월경 아침 7시경 소사역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과 큰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나갈정도였으며, x-ray촬영결과, 우측 뒷꿈치 뼈가 부분부분 골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이후, 5개월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4년이 지난 교통사고건이라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13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정도가 적절한 금액인지 잘 몰라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라 입은 손해를 제가 아는대로만 작성해보겠습니다. 1. 수술 이후, 후유증 : 우측발목, 무릎시큰거림이 있고, 일하러 가시기전에 아침마다 한의원에 들러 침, 물리치료를 받고 계심(보험회사에서 진료비지원받고 있음) 2. 입원기간중 간병인 비용 : 5개월 입원해 있는 동안 수술이후, 거동이 불편한관계로 3개월정도 간병인을 둠(보험회사에서 그 당시 힘들면 간병인을 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증명할 자료는 없음) 3. 직원임금 : 어머니께서는 10년넘게 음식점 장사를 해오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동안 가게를 휴업상태로 둘수가 없어 그 전에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셨던 아주머니께 부탁하여 아주머니와 이모가 와서 함께 음식점을 유지해줌.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관계로 소득신고는 가장 낮게 신고하고 있음) 4. 차후 수술비용 : 현재 우측발목에 핀이 4개정도 박혀있고, 언젠가는 핀을 제거 해야합니다. 핀 제거수술 비용과 입원비, 핀 제거이후, 후유증이 있을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5. 기타 위자료 : 확정적인 영구장애상태는 아닙니다. 합의금 예상금액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모친께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사고를 입으셨다면 과실이 많이(약 50%) 적용됩니다.

​

한편, 우측 발의 골절로 인한 현 상태가 영구장해대상이 안된다면, 전체 피해보상액은 나이를 감안하여 기대한 만큼의 보상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중에서 피해자과실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본 사고건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산정 이상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

아마 보헙사에서 산정한 보상금액은 향후치료비명목의 예상금액으로 판단됩니다.

​

즉, 금속제거비용과 성형수술비용에 향후 일정기간 재활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라 보여집니다.

​

이는 피해자과실이 많을 경우 과실상계후 금액에 치료비부담액을 공제하고 산정하였을 때 그 금액이 향후치료비용보다 적을 경우 치료관계비 명목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니다.

​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피해자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향후치료비에 대해 보험사와 좀 더 협의해 상향 조정해 볼 실익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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