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자전거나 이륜차를 타고 주행중 갑자기 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차량문에 부딛쳐 부상을 입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안전운행에 대한 일부과실을 적용하며, 법원판레를 참조하면 10%-30%과실참작을 하며 대개는 20%과실율을 적용함니다. 2.휴업손실액 인정여부 휴업손해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동차보험약과기준과 소송시에 인정을 달리합니다. 약관기준에서는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보아 휴업손해를 인정치 않게됩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입원기간동안에는 무직자라도 일실수익을 인정합니다. 간혹 특인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이 예상되는 사고건 합의를 위해 소송판결액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3.향후 후유장해인정여부 판단과 향후대안 손목골절로 수술후에 관절에 운동강직장해가 남을 경우 제한범위에 따라 후유장해를 인정합니다.(노동상실율: 7& 내지 13%) 그러나, 강직이 없거나 장해해당범위제한이 없을 경우 장해인정은 곤란할 것입니다. 단지, 외상성관절염이 병발하여 장기간 치료후에도 관절염이 여전히 잔존한다면 관절염항목장해인정이 가능합니다. 수상후 2년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외상성골관절염이 있다면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상합의를 진행해보고 원만한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인정에 있어서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여부에 따라 전체 피해보상액이 정해질 것이므로 예상청구액이나 소송실익에 대해서는 의학적검토가 선행이 된 이후 판단함이 바람직하다 보여지는군요, 사전에 의료관련자료를 구비 법률전문가에게 배상의학적 장해검토를 받은 후 필요시 도움을 받도롣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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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