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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산재사고합의문제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산재보상 범위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산재로 처리가 되고 있다면 요양급여(치료비)외에 휴업급여,장해급여를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 산재급수 9급에 대한 장해급여까지 확정이 되었다면, 산재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지게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사상대로, 그렇지 않다면 업주를상대로 별도청구가 가능합니다. 2.산재보상 초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실익 산재와 일반 손해배상과의 배상액산정의 차이는 산재보상은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를 치료기간동안 매월 지급을 하며, 장해급여는 급수해당 인정일수만큼 평균임금에 곱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손해배상금 산정은 위자료를 비롯,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만 인정),간병비,장해 일실수익(정년까지),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및 금속제거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피해자과실이 있다면 과실만큼 공제한 후 발생치료비중 피해자과실부분만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소득은 평균임금이 시중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면 도시일용노임인 월 1,847,450원으로 산정이 되며(산재에선 평균임금 내지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정하여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음), 과실율은 사고내용상 후진중 발생한 사고라면 약 10%정도 피해자과실을 적용합니다. 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에 의해 발목관절을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태인 점과 산재급수 9급으로 받았다면 약 23% 이상 영구장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향후 처리방안 검토 지게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소예상판결산정액으로 기준하여 산재지급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해당보험사로 청구가능 할 것이며, 종합보험에 가입치 않았다면 고용주를 상대로 합의 내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후 산정가능하며, 대략적인 추정금액을 알려해도 피해자의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관련자료와, 요양신청서,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토대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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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