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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5-05 20:31
조회수
2,097
제목

[부상사고] 어머니 교통사고 합의(버스공제조합) 관련 상담

피해자생년월일
42. 11.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고당시까지 노점행상으로 월 소득은 정기적으로 있었으나/소득신고는 없었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버스공제조합에서 최초 70%라고 하였으나 후에 피해자 30%과실 비율이라 말함. 말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외상성 뇌출혈 개두술/신경정신과2013.3.7~4.19, 정신건강의학과 2014.4.15~4.28 재활병원 ~ 2013.5~2015.5.14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협의 없었음

본문

어머니께서 2013년 3월 7일 편도1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길을 건더다 버스와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성 뇌내출혈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개두술 수술을 하였고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다 2015년 5월14일자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긴시간의 재활치료를 하였지만 지능의감소, 주의집중장애등으로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술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후 치료를 하였으며 담당 전문의 의사로 부터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유선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같이 상대보험사가 버스공제조합이란 점을 감안하면 소송전 합의는 거의 어렵습니다.

​

시점으로 보더라도 이제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 메일로 보내드린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하시어 직접 내방상담을 통해

​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소송절차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사건의뢰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

자료준비되시면 내방전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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