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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5-06 15:51
조회수
1,670
제목

[부상사고] 보행자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6년12월 2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 42백만, 지방수당 월 30만 약 45백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예상 10%, 골목 횡단 보행자 사고 (인도X, 횡단보도X)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외측부인대 재건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현재 입원중이며 아직 협의 소통 X

본문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중에 있는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3월 30일 00시경에 교차로앞 골목길에 횡단중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ㅣ ㅣ ㅣ ㅣ ㅣ ㅣ -----A ㅣ 0 ㅣ -----B 0 ㅣ ㅣ 0ㅣ ㅣ 0ㅣ 위 그림과 같이 A에서 B로 이동중 0의 차량이 회전 하던중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치었습니다. 도로에는 중앙선이 있고, 교차로에는 커브선은 없습니다. 간략한 사고 경위는 위와 같고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4월 6일(월)에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 반월산 연골판 봉합술, 외측부인대 재건술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현재까지 병가중에 있으며, 6월 중순에는 복귀할 예정입니다. 보험사와는 현재 소통한 내용 없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1. 완벽한 치료 보장 2. 재발 시 무릎 관련 치료 보장 3. 3개월치 급여 보상 4. 기타 손해 보상 (추후 노동력 손실, 회사 인사고과 악영향 등) 무릎과 같은 경우 평생 동안 고생을 할 수 있는 부위이고 또한, 현재 한창 일하면서 지내야 할 시간에 병원에 있습니다. 이번 교통사고로인해 잃을 수 있는 것을 최소화 하고 싶습니다. 가장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위 4가지 사항에 대해 변호사 선임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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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상정도와 예상후유장해 판단 무릎관절내 조직을 보면 크게 내측부인대(MCL),외측부인대(LCL),내측과 외측반월상연골(Meniscus),전방십자인대(ACL)와 후방십자인대(PCL)으로 구성되어 있고,교통사고로 인한 강한외력이 가해질 때 종종 손상을 입으며, 단독파열보다는 복합손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십자인대는 강한 외력으로 파열이 되며,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에 비해 수술후 예후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즉,완전파열시 수술후에도 동요가 잔존하며 재발가능성이 크며,수술효과가 크게 없는 편입니다. 예상후유장해는 동요정도에 따라 노동상실율로 평가되며, 동요측정을 위해 수동검사인 스트레스뷰나 자동검사인 KT2000으로 10mm이상 최고 29%에서 1/2인 14.5%,1/3인 10%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월상연골파열은 십자인대와 별도로 평가하기도 하나, 대체로는 이를 감안 높은 장해하나만 인정하는 편입니다. 외측부인대파열 역시 수술이후 측방으로 동요가 나타날 수 있으나 후방과 별도로 평가하기보다는 후방동요 하나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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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휴업손해 및 일실수익액 월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소송시 일실수익액을 100%인정하며(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는 급여수령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수입감소액의 80%만 인정함), 장해 일실수익은 향후 정년까지 가동기간동안 장해율만큼 인정이 됩니다. 부상의 정도로 보아 영구장해가 예상이되며, 소외합의로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며,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정식재판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3.변호사선임의 실익과 향후 진행방향 피해자의 나이와 장해정도 소득을 감안하면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진행함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기준보다는 판결예상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게되면, 위자료산정방식부터 일실수익,개호비용,향후치료비용등에서 보험사와 직접 합의진행시와 비교해 많은 차이가 나므로,사건의뢰전 관련자료로 사전상담을 받아 보신후 의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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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선임비용이나 절차등은 홈페이지 상단 소송가이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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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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