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5-07 13:06
조회수
1,515
제목

[] 사고관련 가 피 부분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503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영업자라 그때그때 틀림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과실 확정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중환자실에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모름

본문

친척동생이 여자친구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지나고 나서 빨간불로 바뀌는걸 보고서 신호로는 정신호로 지나가고 2차로로 진행중이었구요 3차로에서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고 3차로로 주행중이던걸 못보고 급차선변경으로 3차로로 들어갈려고 하다가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5.5일 새벽에 일어난 사고구요 일단은 경찰은 오토바이쪽이 가해자다 라고 판명난 상황이구요 제가 여쭙고 싶은건 택시가 신호위반을 해서 지나오지 않았으면 사고가 안났을건대 ... 저희쪽이 가해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급차선변경이 잘못이 아니다 이건아닙니다..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맞는대... 택시가 신호위반 안했음...사고가 안났을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신호위반하고 50미터가량 정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친척동생 여자친구는 지금 혼수상태이며 중환자실에 입원중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사고내용과 과실판단 택시 블랙박스가 있다면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가,피해자를 결정하리라 봅니다. 가장 쟁점사항이 될 판단기준은 신호위반을 사고원인으로 보느냐, 급차선변경을 사고원인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신호위반차량과 정상주행차량과의 사고라면 당연히 신호위반차량이 일방과실에 의한 가해자가 될 것이지만, 신호위반후 일정거리를 진행후에 급차선변경차량과 충돌사고가 났다면 오히려 진로변경으로 정상주행을 방해한 차량을 가해자로 보게 됩니다. 아마,신호통과후 약 50m주행후에 발생한 시고라 택시를 정상주행차량으로 보고 있어 이륜차를 가해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형태의 사고라 하더라도 택시의 신호위반사실은 사고원인에 일부 기여하였고, 직진차와 진로변경차량을 쌍방과실사고로 보게되어 신호위반사실을 과실결정에 일부참작요소로 볼 수는 있습니다. 

​

  2.향후 진행방향 제시 현 상태가 의식불명이라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과실정도에 따라 향후 치료비용과 간병비용,일실수익등 피해보상액산정에 있어 많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계담당으로 하여금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와 사고경위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며,현장실사와 주변CCTV확인도 필요합니다. 이후 재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루빨리 의식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