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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5-12 15:20
조회수
2,117
제목

[부상사고] 고속도로 자동차 2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204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40% 예상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차가 달리던 도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 1차로에 정지하여 남편이 150~200m 후방에서 수신호로 2차선으로 차량 유도. 아내는 차 밖에서 보험회사에 전화. 10분 정도 유도 하고 있던 중 탑차가 유도 신호와 정지한 차를 보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추돌하여 차량은 3차선으로 튕겨나가고 탑차는 전복됨. 탑차 운전자는 약간의 부상.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관련 판례 ---------------------

​

[1] - 고속도로 정체 중 추돌사고 후 차량밖으로 나와 1차로상으로 보행한 피해자 과실 10%. - 창원지방법원 2013.3.27 선고 2010가단59076 판결

​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59076 손해배상(자)

원 고 권A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피 고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3. 3.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98,252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7.부터 2013.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최E은 2010. 1. 17. 10:1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남해고 속도로 순천방면 111.4km 지점(왼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다)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 직후 원고와 최E은 차량의 상 태를 살피기 위하여 각자의 차량에서 내려 1차로 상으로 나왔다.

​

○ 그 직후 위 사고지점 도로 1차로 상에서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김H 운전의 I호 렉스턴 차량은 정차하였으나, 뒤이어 J호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를 운전하여 위 사고지점 도로 1차 로 상을 시속 약 100 ~ 110km로 진행하던 박K은 정차한 렉스턴 차량을 뒤늦게 발견 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버스 앞부분으로 렉스턴 차량 뒷부분 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렉스턴 차량이 정지해 있는 피고 차량을 추돌하여 회전시키 자 다시 이 사건 버스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과 최E을 충격하고 원고가 피고 차량의 하부로 밀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최E과 박Q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에 대하여, 피고는 1차 사고는 경미한 충돌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1차 사고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의 책임 여부

​

앞에서 본 기초사실과 이에 더하여 갑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5, 제4 호증의 6,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19 내지 2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 에 부착된 보조타이어가 떨어진 정도였다면 1차 사고가 아무런 상해를 야기하지 아니 할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추와 경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기도 한 점, ③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1차 사고와 같 은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인으로 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1차 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에서 내리는 바람에 2차 사고로 피고 차량의 하부에 밀려들어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의하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최E과 박Q은 부진 정연대관계에 있고 그 보험자들인 피고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

한편 원고로서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고속도로의 1차로 상에 내려 보행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 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거의 시간차 없이 발생하였고, 고속도로가 정체된 상 황이어서 차량의 이동의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 의 과실은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피고가 최E의 사망과 관련하여 최E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하여 구 상금을 청구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1나720 사건)에서 최E의 과실이 30%로 평가되었 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를 야기하고도 비상등을 켜는 등 후행사고의 예방을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최E의 과실비율을 원고의 과실비율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는 없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67,098,252원(재산적 손 해 48,098,252원 + 위자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 010.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3.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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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야간, 고속도로상에서 수신호하던 피해자의 과실 50%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1심 확정]

​

【판시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 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 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 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에게 선행사 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 히 손만 흔들다가 후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유○진은 2008. 2. 27. 23:25경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를 군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 게 꺾었다. 이로 인해 위 트럭은 1차로와 2차로를 가로 질러 전복되었다.

(2) 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트럭에서 빠져 나와 위 트럭 앞 2차로에 서서 후행차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하였다.

(3) G은 같은 날 23:30경 2차로를 따라 위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지점에 이르러 뒤늦 게 망인을 발견하고 급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망인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3차로로 이동하다가 G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충격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

(4) 원고 진○자는 망인의 처, 원고 유○석, 유○희, 유○진, 유○규는 그의 자녀이고, 피 고는 G 운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

한편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가 G 운전차량이 3차로로 이동하는 것을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이동한 잘못이 있고, 망인 의 이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 보면 그 비율은 전체의 50%로 봄이 상당하 다. 그러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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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진○자에게 9,716,818원(장례비 1,500,000원 + 위자료 8,000, 000원 + 상속분 216,818원), 원고 유○석, 유○희, 유○진, 유○규에게 각 1,644,545원 (위자료 1,500,000원 + 상속분 144,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 8. 2.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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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원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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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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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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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

[2]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피보험차를 사고지점인 1차로 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탁으로 후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보험차의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 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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