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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5-18 21:01
조회수
1,832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장애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61년7월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아래설명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작년 12월말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상대방과실 100%로 현재 병원에서 계속 치료중이신데요. 초진이 12주나왔습니다. 진단서에서 병명에 골반의 폐쇄성 골절,경비골하단 개방성 골절,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복벽의 타박상,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일단 대학병원에서 골반을 고정시켜주는 수술과 왼쪽 발목수술을 한후 현재는 대학병원인근의 작은병원에 계신데요.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해서 안한다고하고 일단은 치료중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궁금한점은 집이 지방이다보니 이제는 크게 치료한다기보다 주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같은걸 받는상황이라 집근처 정형외과로 옮기려하는데 향후치료나 보험사와 보상문제등과 상관이 없는지를 알수있을 까해서요. 그리고 장애관련해서 6개월이 되어 합의를 보았으면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잘몰라서 답변글을 올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후유장해 판단 골반부위는 견인술후 골절부위의 전위정도에 따라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며, 다리골절로 인한 족관절(발목관절)은 강직으로 인한 장해가 남게될 것으로 보이며 관절부위골절이 아니면 한시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외 늑골골절로 인한 폐손상에 대해서는 향후 심폐기능검사를 통해 장해여부를 판단해봐야할 것입니다.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후유장해에 대한 진단발급이 가능합니다..

​

2.전원과 보상에의 영향 병원을 옮기게 되면 그지역 병원담당으로 담당자가 변경이 되며 최종병원담당자와 합의를 하게됩니다. 원하는 지역 또는 병원선정은 피해자가 정하면 되며,별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절차는 옮기게 되는 병원 담당에게 전화로 통보만 하면 됩니다.

​

3.향후 대안 장해율에 따라 영구장해유무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므로 후유장해진단 발급은 신중을 기할 사안입니다. 만일,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거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원치 않으시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하는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거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저희 윤앤리는 항상 최고의 법률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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