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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5-19 11:33
조회수
2,03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중대과실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004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6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2수지 신전건파열및 근위지간관젍탈구 , 우측5수지 원위지골관절내골절 / 입원기간 3주(21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하지 않음

본문

현재 가해자가 중대과실로 음주운전으로 판정받아 100%과실을 인정받은 상태이며 형사합의도 하지 않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진단은 우측 2수지 신전건파열 및 근위지간관절탈구 우축 5수지 추지변형으로 6주가 인정되었습니다 추후 우측 2수지에 의해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며 강사로써 직업상 자주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추후 소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부위입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 4개월동안 무소득 상태이고 그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힘든 상태입니다 아직 후유장애판정이 나오지 않아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안된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직업적 특성에 의해 사고난 부위를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소송실익이 있는건지?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산출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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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해판단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 경과후에 가능합니다. 부상명을 기초로 예상되는 장해율을 보면, 제2수지(시지)의 중절관절과 제5수지(소지)의 말절관절이 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대상이 됩니다. 수지는 제1지부터 제5지까지 5개의 수지로 구성되며, 제1수지(모지/무지: 2마디구성)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3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수장수지관절과,중절관절,말절관절로 되어있고, 귀하의 경우엔 중절관절을 근위지절관절이라 하며,말절관절을 원위지절관절이라 칭하므로, 제2수지 신전건파열과 중절관절탈구가 있으므로,예상되는 장해항목과 장해율은 제2수지 수장수지관절과 중절관절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될 수 있으며, 수장수지관절과 중절관절의 강직을 함께 동반하였는지 여부와 운동범위가 전강직(Total Ankylosis)인지 부전강직(Partial Ankylosis)인지와 또한, 향후 회복가능성 여부에 따라 영구장해 내지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장해율은 4%에서 10%정도에서 그 상태에 따라 달리 평가가 됩니다. 제5수지 역시,원위지절관절내골절이라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며, 이부분 역시 상태에 따라 영구 또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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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실수익산정 소득은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된 근로소득이라면 과세전 소득을 인정하지만,기타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세율 3.3%를 신고하는 사업자라면 신고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반경비를 고려 통계소득으로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실소득은 입원기간중엔 100% 인정되며, 그 이후엔 장해율만큼 장해인정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익을 인정하게 됩니다. 3.소송실익 및 향후 방안 만일,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보험사에서 장해인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대부분 소외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편입니다. 수상후 6개월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해 보시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전문가상담을 거쳐 필요시 도움을 받도록 권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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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는 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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