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9일 오후4시30분경
신호가없는 교차로에서 차대 자전거충돌사고입니다.가해차량은 직진 피해자전거는
우측진입 교차로 중앙에서 충돌 불랙박스판독결과 시속42~4.9k 참고:그곳적정속도40k 가해자전방주시의무위반입니다 아이는 24시간후사망했습니다. 형사합의는 물론이고 보험사도 안 만나주는 상태입니다.형사합의를 여러번 시도해보았으나 이뤄지지않았습니다.이제는 공탁을 생각해야 할것같아 질문올림니다.어느사이트나 가해자의상담이나 답변이 없어서답답합니다.변호사선임은 언제해야하는지요 공탁하면서해야하는지 공탁후 검찰진술때쯤해야하는지요. 사건기록은 다음주 월요일올라갈것같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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