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합의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재차 이용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의 주체는 가해자측은 가해운전당사자가 되며, 피해자측은 이번 사고로 가장 슬픔을 크게 입은 분이 당사자가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미혼일 경우엔 직계존속인 부모가 되겠습니다. 위임을 받는 경우 서류구비가 번거로울 수가 있을 것이기에 간편하게 하기위해서는 가해자본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위임을받는 분이 준비하여 합의당사자를 가해자로 하여 작성하시고, 피해자 유족측 역시 가족관계증명서상 망인과의 관계입증서류와 인감증명서(예를들면 부친의 인감증명)와 인감도장을 준비 대리인이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측 합의권자를 부친이름으로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서류는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해자측과 원만한 형사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