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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중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자동차보험 면책약관 해석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업무중 피해근로자의 면책조항이 있어 본 건과 같이 회사소유차량을 피용자가 운전중 차량에 동승한 다른 피용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중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산재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산재와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와 실익판단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가입의무 해당업체로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간혹 산재에 가입을 하지않아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안되어 부득이 산재로 청구해야하므로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피해보상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의 보상범위의 차이는 산재로는 요양급여(치료비)외에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자동차보험으로는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보상외에 별도 위자료를 보상해줍니다. 본 건에 있어 산재와 자동차보험중 어느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 살펴보면, 부상병명과 피해자의 연세를 고려하면, 산재로 보상처리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린다면, 첫쨰: 휴업급여에 있어 산재는 입원기간외에 통원치료중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입원기간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하는데 일용직이라 최저임금으로 보상이 됩니다. 둘째: 장해급여산정에 있어 장해(운동장해)가 인정된다면 산재는 급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평균임금을 인정하여 나이나 가동기간과 상관이 없으나, 자동차보험으로는 연세가 80이라 장해를 인정해도 최저임금에 가동기간을 1년밖에 인정이 안되어 일실수익에 있어 산재보다는 손해입니다. 그러므로,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이득이며, 위자료에 있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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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