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에 관하여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처벌 신호위반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지,그 처벌정도는 피해자의 부상정도 즉, 진단주수와 부상내용,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과,장형외과 각 5주진단이 나왔다면 각각의 진단주수를 합산하지 않고 5주의 진단으로 벌금을 부과하게됩니다. 진단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릎관절이 상태가 좋지 않아 정밀검사(MRI촬영)를 하여 인대파열이나 연골손상등이 발견된다면 그 손상정도에 따라 추가진단주수가 발행됩니다. 진단기간 5주정도면 가해자는 형사합의 대신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소송실익 판단 치과(구강외과)병명으로는 상(하)악골 골절로 와이어내고정을 하였다면, 골절면이 부정유합이 있거나, 관절의 강직이 심해 입벌리는 운동범위가 사고이후 6개월이 경과해도 1/4- 1/2인치(1.25센티)정도이내이면 후유장해 대상이 되지만, 환자의 부상정도로는 장해를 인정받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치료후 해당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가 예상되지 않을 정도면 잔문가 도움이 크지 않아 직접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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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