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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합의 사망사고를 야기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하기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아야하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전에 합의를 보게됩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가해자의 능력, 피해자의 요구액, 운전자보험가입유무에 따라 당사자간 조율에 의해 정해지며, 피해자과실이 없거나 적은 경우 대체로 3천만원정도로 이뤄집니다.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할때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필히 받도록 해야하며, 이는 추후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청구시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여기 서식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상단에 자료실을 이용하면되겠습니다. 2. 소득인정과 가동기간 부친과 같이 농업종사자는 그 규모에 따라 농촌일용노임이나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을 인정합니다. 가동기간에 있어서는 법원판례를 참조하면 남자는 65세까지 인정가능합니다. 소득입증자료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원과 작황출하거래실적증명을 거래처인 농협등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3.피해보상범위와 소송실익 사망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는 것과 별개로 가해공제조합과 민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청구해야합니다 공제조합으로 보상금을 청구시엔 위자료는 8천만원을,장례비용은 500만원,사망일실수익액은 65세까지 가동기간동안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기준상 만60세이상자에게는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책정되어있어 위자료의 차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편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관해서는 직접전화 또는 내방하셔서 의논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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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