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수가 있어 이렇게 또다시 문의 드립니다.
k5인 한화보험측에서 전화왔습니다.
경찰조사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벤처가 2차선에서 1차선 앞지르기 도중 1차로 가는 k5차를
쳐서 k5가 중앙선 침범하여 마주오든 처남차와 정면충돌하여
100%로 벤처 잘못으로 보험금을 벤처에서 받아야 한다고
전화 왔습니다.
황당해서 재 문의 하였더니....k5에서 일부(10~20%)과실이 있음 k5에서
보험처리하고 벤처상대로 돈을 받을려고 했는데
상황이 벤처가 100이기에 벤처에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처는 대포차(무보험)인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들었다고 하네요
만약 보험금 지급에서 자동차보험(한화)에서 지급금액이 3억이면,
운전자(삼성화재)보험측에서는 책임보험이 공중에 뜨기에 최고 2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1억이 공중에 뜨기에 가해자에게 합의금 및 1억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하면 길이 있는지요
2. 처남차가 업무도중 사고가 났고 처남 회사차가 자동차 보험중
무보험차량에 들어있지 않기에 회사상대로 소송을 해서 나머지
1억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 무보험 차량만 들었어도 이같이 누가 가해자든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는데 너무 황당해서요
3. k5와 벤처 관에는 100프로 성립이 되지만 , k5가 벤처와
충돌후 중앙선 침범하였기에 k5는 다른데로 갈수 있는데 하필
처남차와 충돌하였기에 k5와 처남을 따지면 k5가 문제가 되기에
k5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지 소송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ps. 그리고 100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사고나서
10대 과실도 안들어오는데 벤처가 100% 가해자가
될수가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재차 방문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앞 선 여러차레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처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는 경우를 자주 보게됩니다.
올려주신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대법원판례와 법리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답글보다는 유선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저희 바른길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