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개인택시 대인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발생기전과 후유장해 자동차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흔히 염좌[(Sprain): 인대가 늘어나거나 삔상태를 말함 ]의 진단을 받게되고 그 충격정도가 커 차도가 없거나 저린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 정밀검사인C.T(컴퓨터단층촬영)이나 M.R.I(자기공명촬영)를 하여 추간판(수핵)탈출증 흔히, 디스크병명으로 확진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전 활동에 이상이 없고,치료받은 병력도 없이 건강한 척추가 사고로 인해 정밀검사상 기왕증이라 하여 퇴행성변화,후종인대골화증(OPLL),척추관협착증(Canal Stanosis),척추분리증등의 병명이 확인되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등으로 보상에 분쟁이 야기되곤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으나 상기 기왕병명은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병명으로 사고충격이 없으면 활동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었던 것은 사살이지만 이 기왕병명으로 인해 치료기간이 길어져 손해액이 늘어난경우엔 사고로 인한 기여도부분만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한것입니다. 문제는 사고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의 정확한 판단과 장해율판정을 둘러싼 해결방안인데 이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영구장해로 인정되었고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점차 정밀검사로 인해 디스크병명이 일반화되고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되어 점차적으로 의사들도 이병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여도와 한시장해로 평가되고 언제부터인가는 아예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술시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유도하는 등의 상황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현행 재판부에서도 결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라 앞으로는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내지 장해보상금청구는 어려워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고정술,관절유합술을 시행한경우엔 기여도를 감안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사례도있고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예도 있으나, 그이외의 용해수술이나 레이저수술등을 포함해 수술하지 않은 수술이 불필요한 디스크환자는 거의 한시장해 3년이내에 기여도를 감안해 장해진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슬관절 정밀검사 무릎관절 역시 시간이 경과하여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가 된다면, 이상여부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방사선검사만으로 골절외에 인대손상이나 연골손상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MRI촬영이나 관절내시경(아스트로스코프)검사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검사지비용을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으면 되나, 환자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는 지불보증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만일 지불보증이 안되어 자비부담으로 검사후 이상이 나타난다면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이상이 없다면 청구가 어렵게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였디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추가로 경찰에 신고나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슬관절통증이 심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주치의와 상의해 검사처방을 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와의 합의진행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할 떄까지 물리치료를 받아본 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후 합의금청구를 하면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이되므로, 현 상태에선 재활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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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