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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고건이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럐법 예외 11개항목중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을 하였고 인사사고를 야기하였다면 당연히 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단지, 처벌의 정도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아래 참조) 가해자가 적극적인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면 아마 공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합의요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피해자께서는 형사건 처리진행사항을 보시고 필요시 검찰과 재판부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을 구하는 진정서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양 형 기 준 ---------------- . 금고 4월이상 -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 6-7주 -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진단주수 산정 - 피해자가 다수일땐 가장 심한 피해자 진단기준에 잔여피해자들 진단합계 x 1/2 로 산정 예시) 피해자 4명 각 5주/5주/2주/2주 진단시 총 진단주수= 5주+(5주+2주+2주)/2= 9주가 됨. - 가해자가 음주알콜농도와 형사합의 또는 공탁여부에따라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부과 내지 정식기소로 금고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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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