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 10시에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기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기는 없는 교차로입니다.
전 sm5이고 가해자는 산타페 차량입니다.
저는 교차로에서 6시에서 9시 방향으로 우회전을 틀려하고
가해자는 3시에서 9시 방향으로 직진을 하려던중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경찰서 진술에서 정차를 했다고 애기 했습니다.
우회전을 돌기전에 양 옆을 보기위해서 근데 산타페가 저를 박고 도망 갔습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싼타페에 제 차는 밀려나서 옆에 무단주차한 그랜저 차량
앞뒤문을 제차와 끓게 되었고 산타페는 도망을 가서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제차는 운적석 앞 범퍼가 찌그리지고 찌져지기 까지 했습니다.
조수석 횐다랑 앞문에 기스가 많이 났구요 견적은 300나왔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경찰쪽에서는 처음에서 제 편을 들어주더니 이제와서
산타페에 조수석쪽 문에 끓힌 흔적이 있다고 그러니 제가 가해자가 될수있다고 애기하십니다.
저는 정차를 했고 목격자도 제가 정차한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산타페는 조수석 앞쪽 범퍼가 파손된게 아니라 조수석 문쪽에 기스가 날수가 있죠 ? 저는 분명 세가 받쳤고 저의 운적선 앞범퍼는 모퉁이에 맞은것처럼 세로로 움푹 파였습니다.
만약에 과실여부로 따지면
저는 제가 먼저 선진입했으니까 제가 6 아닌가요?
만약에 둘이 동시에 박았다고 치면 그차는 횡단보도신호는 없지만
횡단보도 그려진 곳인데 서지도 않고 그냥 달렸다는건데 그것또한 과실에
차이가 있는거 아닌가요 ?
제가 이렇게 올리는이유가
가해자가 불쌍해서 제가 진단서를 제출안하고 차100 프로 수리에 현금 200만
달라고 애기하니 전에 공손한 말과는 다르게 어쩔수 없죠 진단서 내세요
말투가 싹 바뀌면서 애기하십니다.
지금 이런상태면 형사합의도 안볼것 같은데 그럼 저는 피해자인데 손해만
보고 끝나는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곳으로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되오니 "자주하는 질문"코너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