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 오전 1시반쯤 경부하행선에서 차량파편을 밟으며 타이어가 터져 약 70~80m를 회전하는 사고. 차량은 2009년식 윈스톰으로 수리비 2000만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폐차처리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차의 절반이 완파될정도의 사고를 당했는데 운좋게도 유관상 온몸의 타박상으로 그쳤습니다. 다음날 말하는도중 입에서 피가 흘러나와 병원을 갔는데 병원(충북대병원)서 요즘 시키는대로 각종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의경우 큰사고를 당했는데도 큰 상해가 아직 발견되진 않았으나 나중에 머리가 아프거나 구토감이 느껴지면 매우 위험할거라 경고를 주더군요. 그래서 계속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도로교통공단서는 제가 차량파편을 밟아서 사고가 났다는걸 증명해야 되는데 힘들다 하고 자신들 도로설치물파괴에 대한 180만원정도의 배상만 요구하고 자동차보험에선 40만원정도 이내서만 병원비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동부화제 보험에 있는 운전자 특약에선 경미한 부상에 대한 정말 약소한 위로금만 보상될거라 하고요. 병원서는 정밀검사를 받으라는데 40만원이 초과된건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혼자 사고가 발생한 무과실사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제 차량은 현재시세가 1500만정도더군요. 보험사에선 폐차비용감하고 차량가액으로 980만정도 보상한다고 하고요. 온몸이 군데군데 피멍이 들고 허리와 목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서는 정밀검사를 받자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너무 대충보상하고 끝내려는것 같아 문의해 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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