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후...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장해 수상후 현재 시점이 10개월이 경과하였기에 후유장해판정시점은 되어 장해평가가 가능하며, 부상의 정도로 보아 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의 장해는 남을 것이라 보며 그 정도에 따라 영구장해까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단지, 제1모지(엄지 또는 무지)가 아닌 기타수지인 경우엔 장해로 인한 노동상실율이 높지않아 비록 장해가 남더라도 피해자과실이 80%라면 과실상계후 치료비과실상계를 하고나면 피해보상액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2.피해보상 및 향후합의안 장해위자료와 일실수익을 과실상계후 발생치료비중 80%금액을 보상합의금에서 제하고 나면 거의 보상액은 미미하던지 없게 산정이 됨니다. 물론 과실상계후 손해액이 오히려 치료비부담을 지워야할 경우에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만, 이런 유형의 사고에 전혀 피해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합의가 안되기에 대체로 보험사에서는 향추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 현실적인 보상청구를 한다면 적정한 선에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아집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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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