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사망사고합의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합의 사망사고를 야기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므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액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되는데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을 반드시 받아놓도록 하십시오. (*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을요하며, 통상합의금은 3천만원 전후임) 이는 추후 보험사와의 민사합의 내지 소송시에 형사합의금액이 민사합의금액에서 공제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장치입니다. 2.민사합의 보험사를 상대로한 보상금청구는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위자료차이가 있어 신중히 소송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사망위자료는 4천만원으로 정해져있고, 보험사에서는 사망위자료를 약관기준내지 6천만원내에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식재판에서는 저희 바른길에서 진행하였던 사망건이나 진행하고 있는 소송건에서 8천만원 위자료판결사례가 많음을 경험할 수 있어 고령자 사망사고건은 위자료와 관련 소송진행의 실익이 분명히 있다고봅니다. 한편, 일실수익을 살펴보면, 농업종사자 정년을 65세까지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 판례경향이나, 65세이상자와같이 고령자는 사안별로 판단해야하며 70세 농업종사자의 최근 서울중앙지원판결에서 2년 가동기간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가동기간은 2년으로 보면됩니다. 우선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알아보신후 재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1644- 8593 1대1 전화상담 : 010-9931-8808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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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