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상담듧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진단명과 예상후유장해 개방성골절(Open fracture)는 뼈가 골절되면서 외부에 노출되어 창상에 대한 변연절제술(데브라이드망)후에도 감염의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철선(와이어)를 이용한 내 고정술후 재활치료이후에도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아, 대개는 수상후 6개월 이후에도 운동장해가 인정됩니다. 단지 단순한 슬개골절절만 있다면 나이를 감안하면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의 가능성이 높으며, 장해율은 슬개골골절항은 13%이며, 강직장해항목으로는 운동범위에 따라 10-15% 장해로 평가가능하며, 한시시간은 약 5년정도 인정가능합니다. 2.피해보상범위 및 향후 대안제시 본 사고로 청구가능한 피해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를 비롯,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장애인정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 및 금속제거비용, 기타 개호비와 일실퇴직금이있습니다. 한편, 피해보상금산정방식에는 크게 두가지,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지급기준방식과 2.소예상판결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양자는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사망사고,중상해사건(식물인가,사지마비,절단환자등),외에 소송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고건에 있어서는 후자방식으로(일명 특인제도) 산정하나, 그외 대부분은 첫번째안 약관기준으로 산정이 됨니다. 여기서는 소예상판결산식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펴보면,----- 1.위자료 :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며, 영구장해시는 8천만원을 기준하여(예를들어 무과실에 장해율 15%를 가정하면 8천만원x 15%= 1,200백만원)이 되나,한시장해라면 약 300만원정도 산정이 됩니다. 2.휴업손해 ; 과세전금액을 기준하여 년2,300만원/12월= 월 1,916,000원이 월소득이 되며, 이금액을 입원기간동안 100% 산정이됨. 3.장해 해일실수익 ; 장해율을 15%(한시5년기준)로 예상한다면 월 1,916,000원x(53.4545- 3.9588(입원 4개월로 산정))x 15% = 약 1,420만원 4.향후치료비 : 향후성형수술비 및 금속제거비용을 일반수가로 청구가능하며,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신청하여 산정할 수 있음. 5.개호비 : 수술이후 일정기간동안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기간동안 간병비용을 인정받기위해서는 주치의로 하여금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첨부하고, 간병인비용영수증을 첨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일실퇴직금: 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회사에 취업규칙상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어야하며, 다음으로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이련 경우에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을 예상하여 사고이후 일실퇴직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고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시엔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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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