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여행사 합의금 적정한가요? 소송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배상의학적 검토 부친꼐서는 기존 지병인 고혈압약을 복용하였던 분이라,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온 뇌경색역시 지병과 상단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사고의 층격으로 악화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이비인후과,안과등 타과적 이상소견 역시 연세와 지병과의 관여도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가장 뷸편해하시는 이명과 청력장해등 이비인후과 문제는 검사방법인 순은청력과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상 교통사고의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치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후에 보상관계를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모친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슬관절에 심한 장해를 보이는 바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청구에 대해 정상적인 장해발급을 통해 보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2.피해보상과 배상책임보험 처리절차 특히, 모친은 인공관절치환수술까지 한 상황이라 맥브라이드식에 의한 후유장해시 영구장해대상이 되며 인공관절항목이나 강직장해항목중 유리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여명기간동안 인공관절치환수술이 최소 한차례이상 필요할 수가 있어 이에 대한 향후치료비청구가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여행사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 보험처리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업체와 가입보상한도내에서 피해보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본인부담치료비는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 치료비를 제외한 기타 위자료,일실수익, 향후치료비등에 관한 보상문제에 해한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정상적으로 대학병원을 통해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해당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와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진행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