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주의한 운전으로 앞 차량을 들이받았음(본인100%과실) 이후 두려움에 차량을 놓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자수할 심경으로 다시 사고현장을 찿았고 차량이 없어졌음을 알고 경찰서에 자수했음. 자수 전까지 경찰로부터의 일체 연락울 받지 않았음.
경찰과의 연락없이 경찰서에 3시간 정도 후, 자발로 가서 자수함.
이 경우 자수로 인정되어 벌점 처분받을 수 있는지?
피해차량 탑승자는 3명이 전치 2~3주 진단받았으며,
현장에 차를 놓고 자리를 이탈하여 다시 복귀한 경우임. 차를 놓고간거면 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있어서 상담드려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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