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제 차량은 정차된 상태에서)
교통조사계 경찰관 말에 의하면 지선과 간선으로 표기되는 교차로에서
저는 지선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상대차량은 간선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1. 저는 교차로 들어가기전에 일단정지 하였다가 교차로에 아무도 없는것을
확인하고 10km 미만으로 서행하여 통과할 무렵, 오른쪽에서 상대차량이
교차로 입구로 진입하는것을 발견하고는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으나
상대방은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그냥 돌진하여 서있던 제차를 추돌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직진하였다면 제 차를 피해갈수 있는 위치에 저는 차를
세웠지만 상대방은 직진하다가 갑자기 좌측 방향등도 켜지 않은채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서 있던 내차를 일방적으로 박았음)
2. 그 당시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 브레이크를 밟을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 미안하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자기 운전석 바닥을
보여 줬는데 운전석 바닥에는 수박봉지와 다른 여러가지 봉지들로 브레이크를
밟을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음-- 사진 촬영되어 있음)
3. 또한 상대 운전자는 자기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삼성화재)에
사고 접수할때도 "본인이 잘못해서 사고를 냈다 서있는 차를 박았다" 라고
접수 했음 -- 녹음됨
4.사고 당시 상대방 운전수의 지인이 나타나서 교차로사고는 100% 과실이
없다고 경찰서에 접수하였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조사결과 내가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지역은 충주시내이고 본인은 지방사람이며, 상대차량은 충주 지역시민입니다
혹시 지방 사람이라 불리 하게 사건처리는 되지 않았는지요?
제가 제일 억울한것은
지선도로 운전자는 간선도로 운전자에게 무조건 차를 양보해야 한다는 경찰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판결은 달라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제가 교차로 우선순위에 졌다 하더라도 난 진입하다가 차를 세웠고
차를 세운 상태에서 상대방은 차를 못 세우고 그냥 와서 박았는데
(상대방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음, 상대방 운전자가 시인했음 =>녹음됨)
단지 교차로 진입 우선 순위에 밀린다고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가해자상담이나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