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6월 2일 내리막길 끝에 위치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다 승용차에 치어서 응급실에 가서 6월 2일 입원하고 전치 2주의 판정을 받고 6월 12일 퇴원해서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허리가 계속 아픈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뼈가 부러지지 않은 이상 인대가 ct나 엑스레이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아프다고 하면 2주 저같이 인대가 많이 손상된 경우도 2주라고 하더군요
사고 당시 운전자는 24세의 남자였고 뒷자석에 자기부모들이 타고 있었는데 자기부모들은 잡담하는 중이었고 운전자는 내려오면서 횡단보도 건너는 저를 안보고 왼쪽에서 차가 오나 안오나 보다가 속도를 안줄이면서 저를 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 과실을 100%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9일부로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던 중에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말하기를 위자료 휴업손해비 향후치료비해서 120만원까지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블랙박스 보셨으니 아실거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도 2주 저같은 사람도 2주.. 전 정말 억울하지 않느냐? 말하니까 그런 억울한 점을 자기도 이해한다며 상부에 보고해서 180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보험회사에서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와 6주가 안됐지만 가해자에게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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