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아나 어린 아동이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경우엔 성인과 달리 골유합이 잘되고 치료회복이 빠른 편이며,특별한 후유장해를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그로므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보호자꼐서 생각하는 정도의 보상이 안되어 보험사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피해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부상위자료와 통원치료기간중 교통비, 기타 향후치료비용(성형수술비 및 재활물리치료비용)이 전부입니다.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정액위자료와 교통비는 실제 통원기가동안 1일 8천원에,그외 흉터가 있으면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용과 향후 일정기간동안 물치치료비용이 있는데, 사고내용상 피해자에게 일부과실을 적용할 수가 있어 피해보상액중 과실상계를 한 후 지금까지 치료한 전체 치료비중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보상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하면 피해보상이라고는 별로 산정이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사고초기에 보상액으로 합의금액을 400만원 제시한 것은 이런 추후 피해보상금이 별로 발생이 안될 것을 예상하여 조기에 향후치료비용조로 보상합의를 이끌려는 의도에기인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보다는 보상액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성형수술비용과(흉터반흔에 대한 성형수술은 계속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부가 늘어나기에 만 17세정도의 신체발육이 다 이뤄진 뒤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성형수술비용을 금전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향후 재활에 필요한 치료비용을 보상액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향후치료비용은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정합의선에 대해서는 보험사담당과 잘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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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