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차는 6차로 도로에서 6차선에 있었습니다. 건널목 신호대기중이었고 청신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후 5~10미터 직전을 하여 달리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봉고차가 진입하며 본인차 왼쪽 앞바퀴와 휀더를 봉고차가 박았습니다. 반대편 유턴지역에서 봉고차가 유턴신호에서 청신호로 바뀌기 바로직전에 불법좌회전을하여 본인차와 충돌하였습니다. 학원차량이어서 아이들이 9명정도 탑승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안한 상태여서 몇 명의 아이들은 타박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서에서는 확실히 사건 결론이 나오진 않았는데 경찰서에서는 봉고차 선진입으로 인하여 본인과실이 많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좌회전으로 인한 사고인 것 같아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해석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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