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휴유증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합의당시 명시적으로 골슈염재발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별도처리를 해준다는 단서가 명기되어 있다면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구권행사를 들러싸고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골수염에 대해서는 언제 다시 재발할 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이부분에 대해 보험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를 한 것이고, 추후 골수염재발 시엔 분명히 별도 책임진다는 내용을 합의단서에 명기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와는 상관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다11863판결, 99다42797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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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