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사람 교통사고 합의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작년 9월경 친구차량 뒷자석에 타고 가다가 단독사고
사고당시 집근처에 잠깐 바람쐬러 친구가 먼저 가자고해서 차량에 탑승,탑승전 이미 2명의 친구가 타고 있었으며 제 집사람이 타기 전에 일방적으로 목적지 변경하여 탑승후 고속도로로 나가 사고가 난 상태임...
안전밸트 미착용입니다.
오른쪽 눈썹윗부분부터 이마지나 앞머리쪽으로 찢어짐.찢어진 부위중 눈썹 움직이는 신경 손상으로 수술,코뼈골절,윗 앞니 3개 사고충격으로 흔들려서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사고후 2달여간 입원하면서 신경,코,찢어진부분 수술,올 5월 흉터 제거 수술까지 마친상태입니다.
문의드릴사항은
1. 신경잇는 수술을 하고 9개월정도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 제 기능이 다 돌아오지 않아서 미간쪽 (한쪽)눈썹은 잘 안움직입니다.
2. 또한 오른쪽 관자돌이부분부터 앞머리부분까지 수술자국이 남은상태이며 상처부위가 패이고 튀어나온 부분이 보입니다.또한 사고부위근처(볼살에 감각이 무뎌진상태입니다.)에 아직 후휴증이 남은상태입니다.
코뼈부분도 약간 휘어진 상태입니다.
1,2번 종합해볼때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듣기로는 안면추상장해진단서와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받으라고 하던데요...
3.치아관련
잇몸이 약해서 보철로하게될경우 6개로 해서 보철을 해야한다고 치과에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보험회사에 소견서를 보내주면서 이 경우 어느정도 보철치료비가 발생하는지 문의 결과 대략500만원정도 발생..앞니라 그정도 가격이면 임플란트를 하려고합니다. 우선 제 돈으로 임플란트를 한 후 합의시 따로 청구하면 되는지요...그리고 위의 500만원보다 적은금액으로 임플란트를 하게될경우 보장금액대로 보상하는지 아님 실비적이 제가 부담한 금액만큼만 나오는건지요,,보험회사는 보상금 성격이라 적은 금액으로 치료해도 500만원정도 나온다고합니다..믿어도 되는건지,,,나중에 말이 바뀔까봐요
해당보험사와 통화중 치과부분만 부분합의가 가능하다고해서 그럼 그 부분만 금액산출해서 보내봐라 했습니다.
우선 치과치료때문에 부분합의할까 생각중입니다.주의해야 할점은 무엇인지...우선 제 돈으로 치과치료후 합의하는게 나을지 아님 부분합의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지요...제 생각에는 부분합의시 과실부분이 추후 합의에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을거 같아 저희 과실을 얼마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른 부분말고 치과 부분합의하게되면
2012년9월초 사고,83년9월24일생전업주부,과실은 윗부분 참조하시구요,보철 6개한다고 했을때 보험회사에 얼마정도 나와야 합의 가능금액일까요...???
요약...
저희 과실 몇 %
부분합의를 해도 상관없는지...하게되면 주의할 사항(예:과실부분등)
보철 6개할때 보험사 적정제시 금액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진행하려하는데 이 경우 치과부분합의전에 진행이 나을지 아님 부분하의하고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게 나을지요,,,,
이정도 사항이면 고용해서 진행하는게 이득일까요 아님 그정도 사안은 아닌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진단명과 후유장해
진단내용이 안면부열상, 비골골절,감각신경손상,치아파절로 나와 있는데, 이중 안면부추상반흔에 대해서는 일차봉합수술 및 성형수술을 한 이후 일정부분 추상흔이 잔존해 있으나 그 반흔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라야 추상장해인정이 가능합니다.
판례를 참조한다면 안면부의 경우 최소 5센티이상이라야 대상이 되며, 그외에 피해자의 직업과 추상흔부위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외 비골골절은 교정으로, 피부감각이상에 대해서는 치료외에 다른 후유장해인정은 안되며, 치아손상은 치아보철비용을 개당보철비용을 10년단위로 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인정하거나 임플란트비용으로 인정하기도 하나 대개는 불인하는 편입니다.
2.치아보상
치아3개를 발치해야 한다면 금주조관 또는 백금관을 양옆기둥(1개 내지2개)에 걸어 보철을 해야하므로 실제 보철개수는 5-6개가 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수가로는 개당 35만원정도 인정하므로 6개를 향후 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으로 공제하면 다음과같이 산정이 됩니다.
산식= 35만원x 6본 x (1+0.6666+0.5000+0.4000+0.3333+0.2857)=6,689,760원
3.일부합의의 타당성 검토
치아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일부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수상후 9개월이 경과하였기에 현시점에서 추상장해를 비롯한 타과적인 치료 및 손해에 대해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기에 현상태에서 향후피해보상을 위한 절차 및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일괄합의가 필요하다면 장해에 대한 자료발급 및 준비를 한 이후 합의를진행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면 역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합이 좋을듯합니다.
4.과실율과 적정보상
동승경위가 어느일방의 강요가 아닌 자의에 의한 의사로 탑승하였고 운행의 목적이 같이 드라이브를 위해 동승하였다면 운전자와 동승자는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공유한다고 보여지므로 약 20%의 호의동승과실과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추가 10%를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사건에 대한 피해보상은 추상장해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후유장해진단,향후 성형수술비추정서, 비골교정수술비용,향후치아보철비용,위자료, 일실수익등을 합산하여 과실상계를 한후의 보상액으로 합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참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