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압박골절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호비용에 대한 정리 가) 자동차보험약관규정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식물인간,사지마비환자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가정간호비 명목으로 개호비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외 개호가 필요한 환자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규정한 상태이외의 피해자에겐 간호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소송시 소송이 제기되면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호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상후 일정기간동안 간병인이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기간동안 의사의 간병인필요소견서를 받아두고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 개호환자가 아니고,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소송실익을 따져볼 때 쉽지가 않기에 간병비용을 인정받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2. 피해보상액과 향후 대책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상액 산정에 있어 오히려 소송보다는 자동차보험(또는 공제)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출이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즉, 소송시엔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을 60세이후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약관상에는 60세이후라도 별도의 취업가능월수표를 정해놓아, 모친의 경우 80세이더라도 향후 가동기간을 1년간 인정하고 있어,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의사로 하여금 후유장해진단(맥브라이드식)을 발급하여 장해상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를 상대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1.위자료(부상과 장해중 많은 금액) 부상으론 176만원 2.장해 상실수익액 = 월소득액(보통인부노임)x 장해율x 1년간 라이프닛쯔계수(11.6812)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고, 현재 공제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치 마시고 충분히 치료한 이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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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