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원기간동안 급여손실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액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고로 인해 부득이 퇴사하게 된 부분에 대한 손실액은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일실수익으로 보상이 가능하게됩니다만, 부상명으로 볼 때엔 장해가 남지 않게되어 향후 가동기간에 대한 손실액 보전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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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