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갓길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사처벌대상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일정사고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인사사고를 야기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됩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고로 크게 사망사고,도주사고,중상해사고외에 11개예외항목사고가 있어 이 경우엔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을 해야만 합니다. 본 사고내용은 갓길 보행자를 운전부주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라 11개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은 안됩니다. 물론, 부상의 정도가 심해 중상해로 판정을 받은 경우엔 종합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과 아울러 형사합의를 해야만합니다. "중상해"란 사지마비,식물인간 이나 절단환자와 같이 평생 장애자로 타인의 보호를 요할정도의 영구장해를 남긴자에 해당하므로 두부손상을 입었어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2.향후 보험사합의 조언 향후 수술여부를 지켜본 이후 일정기간동안 약물 및 가료후에 혹여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을 의뢰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후유장해판단은 가급적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 상담과 조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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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