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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4-14 21:23
조회수
1,530
제목

[부상사고] 상담부탁드려요.

피해자생년월일
1988.8.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수입27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팔 골절, 코뼈 골절, / 우측 팔 핀 삽입 및 접합 수술, 코뼈 골절 접합 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100만원

본문

- 처제 교통 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 4차선 도로에서 (육교 부근) 무단 횡단하다 교통사고 발생 - 상기 수술로 8주 진단 받음 - 향후 우측 발 핀 제거 수술 보험회사 부담 - 사고 후유증 발생 시 보험 처리 - 보험회사 제시금액 1,100 만원 제시 (기 외래 본인부담 진료비 120만원 + 우측팔 성형 수술비용 390만원 + 향후 치료비 590만원) - 보험사에서 70% 과실을 근거로 상실 수익액 미지급 주장 - 사고후 40일내 조기 합의 종용 적당한 합의금 금액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3시 이후 통화도 가능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피해자 과실

육교부근(20-30미터이내)무단횡단사고시 피해자가 음주 무단횡단이라면 60%, 단순 무단횡단이라면 50%정도 과실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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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중과실과 보험사제시안의 적정성 검토

​

보험사에서 과실율을 70%로 본다면, 전체 피해보상액에서 과실율을 상계한 후 발생치료비중 70%만큼 피해자가 부담해야한다면 이론상으로는 크게 보상 합의금산정은 안됩니다.

​

단지, 피해자과실이 많더라도 치료관계비용은 전액 보상이 됩니다.(과실상계후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시 치료비용만큼은 보상금으로 전액 지급함)

​

결국,보험사에선 중과실을 빌미삼아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치료관계비용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일응, 틀린 논리는 아니나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검토해볼 여지가 있겠으나, 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합의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

조기합의란, 초진기간을 기준 향후 잔여 진단기간의 치료에 대해 예상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으로 지급함으로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알아서 전적으로 책임지게하는 합의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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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피해자과실이 많을 경우 보험사에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

​

3.향후 처리방안

​

향후 발부위 핀제거수술 역시 치료관계비이므로 과실율에 관계없이 지급할 항목이라 보험사에서 추후 지불하겠다는 것이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별도 책임지겠다는 단서를 합의서에 명기함은

​

사실상 전혀 무의미한 내용이라 보면됩니다.(설령 추후 일부 장해가 잔존하더라도 전체손해액을 과실상계하고 나면 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액청구는 안된다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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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기합의를 하는 방법과, 추후 장기간 경과후에 합의를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

치료가 목적이라면 충분한 치료이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일괄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중요한 치료가 어느정도 되고 병원생활이 힘들거나,과실율이 부담이 되어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불확실한 사항을 감안하여 조기합의를 고려하신다면,

​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을 감안 향후치료비용을 가급적 많이 요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보험사는 실적때문에 조기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라 조금 과한 요구금액이라도 수용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

​

성형수술비용 역시 보험사자체기준보다는 성형외과전문의의 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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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후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에 추정액으로 산정할 수있으나 이금액 역시 신축성성있게 조정할 수 있으며,

​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라 반드시 추후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술이 1차로 끝나지않고 2차로도 필요할 수 있는 점도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 내용참조하시고 좀더 많은 금액으로 조기합의를 진행하시던지,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할지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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