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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4-23 21:22
조회수
1,676
제목

[부상사고] 합의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6.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밑에 적었어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천9백만

본문

[사고일시] -2015,1,5 [병명] -요추1번의방출성골절로인해 1월17일흉추12번부터요추2번까지 척추고정술후방고정술받고입원치료중ㆍ방출성골절ㆍ -추가진단ㆍ어깨통증진료ㆍ방출형골절ㆍ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상부관절와순전후방파열우측ㆍ통증지속시두달후검사후에수술해야한다고함 [월소득] -도시일용직 [직업] -옷가게판매직 [사고내용] -저는동승자조수석에탐.사고는1월5일열두시쯤낫어요음주여부는없구요. 친구가렌트를해서갑작스럽게집앞에와서 놀러를가게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사고남중간가드레인박고옆에 지나가는덤프트럭박고가드레인박음. 경찰소에서는친구가가해자가됫다고함. 덤프트럭은무과실주장해서합의후 렌트카종합보험사에서소송요청중 (보험사담당직원한테들엇음) [문의내용] 어깨수술은하게되면수술비입원비보상해준다고함.제가돈이급하게되서합의금내역서를뽑아다달라고햇어요.오늘가져왓는데사천구백정도나왓는데.합의는당연히안했어요나중에연락드린다고했구요.합의금은얼마정도받아야적당한건가요??? 제가집나와서혼자생활한지좀되어서,쉬고잇으면서카드값에빚두좀잇구 월세에당장핸드폰요금도 밀려잇구요병원에서쉬고잇지만쉬는게아닙니다. 그래서담달에어깨진료다시받고수술안하게되면 합의를좀보고싶어요,손해보면서합의보고싶지않아서 문의드리고도움받을수잇는부분은받고싶어요. 좀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호의동승과 피해자과실 도로위에서는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인식하고도 자가용자동차를 동승하게되어 운행중 사고가 나게되면 동승경위,운행목적에 따라 호의동승(무상동승)에 대한 동승자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특히,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기본과실에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참작하게 됩니다. 본 건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기본 호의동승과실20%에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합하여 30%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2.예상후유장해 검토 척추골절에 대한 관절유합수술을 받았다면 최소 32%영구장해 적용이 되며,어꺠관절에 대해서는 추후 관절와순파열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유장해는 18% 한시3년정도 장해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

3.예상판결액과 보험사제시액 비교 피해자가 사고로 받을 수있는 보상항목과 범위를 살펴보면,

​

1).위자료 2,100만원,

2).간병비용 400만원x 70%= 280만원,

3).휴업손실: 700만원x 70%= 490만원

4).장해일실수익액: 1억4천만원x 70%= 9,800만원

5).향후치료비 : 800만원x70%= 5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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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합산(1+2+3+4+5=) : 1억3천230만원

7).치료비과실상계: 2,000만원x30%= 600만원

8).예상판결액[지급보상액](6-7)= 1억2천630만원

​

4.향후 처리방안제시

​

*상기 금액은 소송시예상금액임을 참작하더라도 보험사제시액과는 많은 차이가 남을 알수있습니다.

​

그러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진행은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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