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재로 요양신청을 받고 종결전에 발생한 사고인데다, 교통사고의 병명이 산재로 수술받은 추간판탈출증과 동일부위에 중복된 병명이라면 비록 교통사고로 인한 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추디스크는 기왕증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새로운 병명으로 진단을 내리지 않게됩니다. 결국, 자동차보험으로는 단순 염좌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다른 대안은 없으며, 디스크에 대대해서는 산재로 장해급수를 받아 장해급여청구를 하시고, 자동차보험은 염좌에 대한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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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