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금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이륜차나 자동차와 같이 제차로보아 동일한 입장에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건넌경우엔 일반보행자로 인정을 받지만 타고건넌 경우엔 차량으로 간주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경우엔 차대차로서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사고내용상 직진신호를 보고 진행하던 차량과 횡단보도 자전거인의 접촉사고시는 자전거가 가해자로 됩니다. 법원판결례를 참조해본다면 횡단보도적색시노호에 자전거횡단한 과실울은 약60%정도로 평가합니다. 2.피해보상과 소송실익 자제분의 부상정도로 보아 고관절에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은 됩니다. 두부손상은 부상정도와 예후를 지켜본후 후유장해여부를 판단해야할것입니다. 민사소송제기에 대한 판단은 치료경과와 후유장해정도를 보면서 신중히 판단할 사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보내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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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