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합의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다시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차대차 과실과 보상선처리 현재까지 조사결과로 보면 벤츠가 #1 차량 즉 가해차량이 되고, #2차량 K5가 피해차량(과실이 적은 가해차량)이 되며, 통상의 과실비율 적용은 80% : 20%로 봅니다. 사망을 한 피해자는 양차량을 상대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우선 처리를 한 후에 상대차량인 벤츠운전자와 차주에게 구상을 하게됩니다. 이 과실비율은 법원판결례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에 일방과실로 적용될 가능성은 없으며, 설령 벤츠의 일방과실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측은 양차량을 상대로 연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가해자와 형사합의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유족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접 대면하기가 쉽지 않아 대리인을 내세워 합의를 시도하려는 것 같으니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를 직접 만나보기를 원하면 함꼐 대면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형사합의를 한다면 합의당사자는 가해자나 부모와 피해자측 역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각각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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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