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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1차 수술 잘못으로 2차 수술 / 여행사 합의시 전문변호사 선임 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여행자(배상책임)보험 피해자분들에 대한 치료비 및 피해보상에 대해 일차적으로 여행사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하게됩니다. 이에의하면 실제 발생된 자비부담치료비는 기청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그외의 위자료와 일실수익,향후차료비등에 대한 보성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양친의 후유장해예상 부친의 경우를 보면, 두부손상에 대한 구체적병명이 없이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는지여부와 입원기간이 한달밖에 안된 연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상성뇌출혈을 동반한 뇌손상이 아닌 뇌경색의 병명만 있다면 물론 외상으로 오는 경우도있지만 뇌경색은 사고전부터 지병인 고혈압 또는 뇌혈관계질환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뇌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올 확률이 많아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에 비중을 크게둡니다. 안과,이비인후과,치과에 대한 부상에 대해서도 경과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양안의 시력손실이 없다면 틱별히 후유장해가 남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결국, 부친은 일부 장해가 남지만 장해율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현재 겪고 있는 후유증만큼의 장해진단을 인정받기가 용이하지 않을 듯 합니다. 모친은 슬관절에 심한 부상을 입은데다 재수술까지 받은 상황이라 후유증으로 인한 영구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단지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맥브라이장해평가상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한 경우 15%장해 또는 운동범위제한에 대한 강직장해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차수술을 시행한지 약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시점에 후유장해진단발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3.여행사주의 책임부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당여행사에서 부담을 해야하며 여행자보험으로 피해보상이 다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초과손해액에 여행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4.향후 처리방안 여행자보험가입 보험사내지 처리위탁을 받은 손해사정법인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급할 것이므로 양친의 후유장해잔단을 발급받은 후에 손해액을 산정하여 여행사를 상대로 직접청구내지 여행자보험가입사와 일차합의를 하게됩니다.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관련자료를 준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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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