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본인은 자동차사고 나고 렌터카사용햇엇음니다.시장골목빠져나가던 도중 할머니한분이랑 보조석앞쪽 범퍼쪽에 일정한접촉으로 할머니가바닥에 주저앉은 사고엿어요(심한충격으로 넘어지신건아닙니다)
할머니는 바로 병원으로 모셔드렷구요 보험사직원분이랑 상담을 하시고 치료받고 합의 금까지 받아가셧구요. 사고처리는 마루리가 댓어요.
문제는 렌터카쪽하고 본인사이면책금땜에 글을 올렷음니다.
계약조건에 보면 차량운행중 사고로 인하여 당사차량의 수리를 요할경우 수리기간동안 규정요금의 80%의 휴차보상료 와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본인 과실 사고시 보험 면책금 30만원 부담.대인추가시20만원)
렌터카쪽에서 50만원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대로 드려야하나요?
렌터카차량손상도없고 수리를요한거도 없고 피해자치료비 와 합의금만 얼마나오셧다고 하면서 오십만원은 지불하라고 하는데 고민이네요
답변부탁드리겟슴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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